취득세 납부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AMORE STORIES
#임직원칼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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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전 확인해야 할 사항

Columnist | 아모레퍼시픽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부동산과 세금 제3화. 취득세 납부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칼럼니스트 | 아모레퍼시픽 세무전략팀 신미연 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다
취득세를 적게 내고 싶다
모아 놓은 돈은 이제 없다. 앞으로 벌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집을 사기 전에는 돈을 영혼까지 끌어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면, 집을 구매한 이후에는 끌어 모을돈조차 없다. 그래서 허전한 주머니를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나가는 일은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는 것이다. ‘취득세’, 그 첫 번째 쪼개기 대상이다.



1. 생애 최초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우리나라는 청약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한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들 모두 돈 들어갈 데는 많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에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다.

주택 가격이 너무나 뛰었고, 그에 비례하는 취득세도 뛰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또는 50%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상세 조건 및 사후관리 감면 규정 등은 이하와 같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1. 조건
   1) 최초 취득: 세대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일 것
   2) 총소득: 세대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것
   3) 주택가격: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이 3억(수도권은 4억)이하일 것
   4) 취득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
   (당초 21년 12월 말까지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년 연장됨)
   5) 성인: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혜택
   1) 주택 취득가액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2) 주택 취득가액 1.5억 초과(3억 또는 수도권 4억 이하): 취득세 50% 면제

3. 사후관리(감면세액 추징)
   1)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세대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3) 상시 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


이 규정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은 2백만원이다. 집 때문에 계속 큰 돈을 보다 보니 ‘겨우’라고 생각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한푼 두푼 돈 낼 일만 남은 상황에서 이거라도 아껴야 함을 기억하자. 다만, 주택을 취득한다고 자동으로 면제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구청에 별도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 사이트 내 ‘지방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 규정이란 위 요건에 해당될 시 애써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때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더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자 상당액은 ‘감면세액x일수x0.025%’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최대 감면액인 2백만원을 감면 받은 자가 3년 뒤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할 시에는 당초 감면 받은 2백만원과 약 55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감면된 취득세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②)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감면된 취득세 추징의 이자상당액(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①)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주택 구입 시점에 아직 발표 나지 않은 청약이 있거나 3년 이내에 이사를 갈수도 있는 등 미래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후관리 규정 때문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것이다. 만약 당장에 이자를 감수하고라도 감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에 하는 감면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세금’은 과거에 과소 납부한 걸 지금에 와서 내라고도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 과다 납부한 걸 지금 돌려 달라는 신청도 가능하다. 따라서 조건이 확실해진 이후에 과거에 적용 받지 못한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신청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지방세 환급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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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이 규정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와 수도권 내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규정 조건 중 ‘연소득’과 ‘주택 취득가격’ 한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연소득이 7천만원이 넘고, 주택 취득가가 4억원을 초과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감면액은 당초 규정안과 동일하게 200만원이다.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수도권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자들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데 다만, 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바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자는 법 개정 이후에 차액분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 취득세 할부/분할 납부 준비


1) 무이자 할부 정보 확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규정 제도는 물론 고맙지만, 해당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거나 최대 감면 한도 2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세금을 줄일 수 없다면, 차선책은 최대한 미루는 방법이다. 이때는 나라와 카드사에서 콜라보로 마련해 놓은 무이자 할부 규정을 적극 이용하자.

지방세 관련 사이트인 위택스(Wetax)와 서울시 전용인 이택스(ETAX) 사이트에 들어가면 카드사별 다양한 무이자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이다 보니 일시 납부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사이트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하여 내가 보유한 카드의 무이자 기간도 확인하고, 만약 필요한 카드가 있으면 미리 발급하여 취득세 같은 목돈 지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위택스: 메인페이지 왼쪽 하단 '카드행사 안내' 참고
- 이택스(서울시 전용): 메인페이지 왼쪽 하단- 공지사항 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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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사 한도 증액 요청
카드가 준비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평소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나, 필요가 없어 사용 한도를 적게 설정해 놓았던 사람, 카드를 발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몇 천만원의 취득세 납부 시 카드 한도가 모자랄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납부 당일에 문제를 겪는데, 본인의 가용 한도로 납부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본 한도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 한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 한도란 ’세금 납부’, ‘인테리어’, ‘이사’와 같이 목돈이 필요한 특별 사유의 경우에 카드사에서 한시적으로 한도 증액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고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도만 늘려 줬다가 못 갚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특별 한도 증액’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연체 내역이 없고, 채무를 납부할 충분한 고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특정 한도 증액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내가 가진 카드가 무이자 할부 기간이 최대인데 반해 한도가 아쉬울 때, 카드사에 문의하여 특별 한도 증액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3) 분할 납부 카드 확인
일반 한도 증액, 특별 한도 증액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의 카드로 완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다행히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최소 10만원씩 최대 10개의 카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카드별 한도가 적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카드로 분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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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만 끝나면 큰 산은 다 넘었다.
집을 구매하고, 또 취득세 납부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다 보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모자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삶이 그렇게 모자라 보일 수가 없다. 나름 아끼고, 모으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라는 데 분노와 실망도 든다.

하지만, 또 어떻게 꾸역꾸역 지나간다. 내 집이 생겼을 때 그 찰나의 기쁨처럼 이것 또한 인생에 찰나의 시간으로 지나간다. 그러니 좌절에 크게 압도될 필요 없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나누고, 쪼개며 일상을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제 미우나 고우나 내 집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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